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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피해자 손배소 승소···전범기업, 법원 명령 따라야"

등록 2017.08.11 1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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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근로정신대화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기자회견 열고 법원 판결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7.08.11.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근로정신대화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기자회견 열고 법원 판결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7.08.1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1일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株式会社)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일제의 식민 범죄와 인권 유린에 철퇴를 가한 한국 사법주권의 승리"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승소 판결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로 '미쓰비시 측의 억지 주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미쓰비시는 즉각 법원 명령을 이행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2015년 원고 3명(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김재림·심선애·양영수)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199엔을 지급, 우롱한 것에 대해 보기 좋게 승소 판결로 되갚은 역사적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13~15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혹독한 강제노동에 내몰리며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하지만, 미쓰비시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는 재판 쟁점과는 무관한 사소한 이유로 3차례나 소장 수령을 거부하는 등 고의·지능적인 재판 지연 작전을 펼쳐왔다"며 "그러는 사이 구십을 바라보는 원고 대부분이 요양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군함도(하시마) 탄광을 운영했던 미쓰비시 머트리얼은 지난 2015년 7월 소송이 제기되지도 않은 미국 피해자들을 찾아가 머리 숙여 사과했고, 중국 피해자들과도 화해한 바 있다"며 "하지만 한국 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미쓰비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법원 명령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오후 법정동 403호 법정에서 열린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7·여)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각 1억5000만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근로정신대화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기자회견 열고 법원 판결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7.08.11.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근로정신대화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기자회견 열고 법원 판결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7.08.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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