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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모욕하고 병사 괴롭힌 예비군대원 집행유예

등록 2017.08.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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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숙·반성하라" 사회봉사명령까지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동원훈련에 입소, 상관을 모욕하는가 하면 병사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예비군 대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상관모욕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집된 향토예비군 대원이던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1시께 지역 한 예비군훈련장 내 사무실에서 해당 부대 대대장 B중령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이냐. 당신이나 잘해" 라고 소리치는 등 상관인 B중령의 면전에서 모욕한 혐의다.

 또 B중령이 잠시 사무실을 나간 사이 "저런 XX가 무슨 대대장이냐. 중령이 저 따위 밖에 안 되느냐"고 소리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중령이 병사들에게 강요 등의 행위를 하지말라고 자신에게 지시한 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같은 달 9일 오전 10시께 훈련장 내 생활관에서 이 부대 소속 C일병에게 "큰걸음(제식동작)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선임들을 세워놓고 뺨때리기를 하겠다"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 처럼 행세, 이에 겁을 먹은 C일병이 생활관에서 큰 걸음으로 10여초 간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하는 등 같은 달 10일까지 5회에 걸쳐 병사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동원 예비군 대원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한 A씨의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커 죄책이 무겁다"면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뒤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예비역으로 동원훈련에 입소해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지만 자숙과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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