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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숭의초 학교폭력사건 재벌손자 가담 안했다"

등록 2017.09.01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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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확인···고의성 없어"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은폐·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재벌총수 손자가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지역위)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숭의초 사안을 심의한 결과 심의에 청구된 학생 4명중 재벌총수 손자를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서면사과' 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9호중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류나 관련자 진술 등으로 볼때 특정학생(재벌총수 손자)이 학교폭력 장소에 있었다는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된 3명에게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진데 대해 이 관계자는 "폭력성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이었다기보다 우발적이었다는게 학폭지역위의 결정"이라며 "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대신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학생 3명은 지난 4월20일 수련원에서 피해학생 1명에게 담요를 씌운채 스펀지 소재를 감싼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바나나맛 바디워시(물비누)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숭의초측은 이같은 학폭지역위 재심 결과에 따라 교육청도 감사 결과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교육청 감사는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가 아니라 학교측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부적정성을 놓고 이뤄졌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지난 7월12일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가 이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학교장 등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숭의학원측에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을 해임하고 담임교사는 정직처리하도록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숭의초측이 교원 4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취소해달라는 재심의를 신청해 현재 심의가 진행중"이라며 "교육청이 감사한 것은 교원들이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학폭지역위의 결정과 교육청 감사 결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폭지역위에서도 '숭의초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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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숭의초 학교폭력사건 재벌손자 가담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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