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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vs 여성환경연대 '생리대 진실공방'···소비자들 "뭘 믿고 쓰냐"

등록 2017.09.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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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생리대 전수조사와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휘발성유기화합물 우선 조사 대상 성분 10종을 선정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생리대 전수조사와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휘발성유기화합물 우선 조사 대상 성분 10종을 선정했다.  [email protected]

식약처 "여성환경연대 생리대 실험결과, 비과학적"
여성환경연대 "식약처가 실험결과 왜곡, 축소한 것"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최근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촉발시킨 '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를 둘러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환경연대 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생리대는 사실상 거의 모든 여성들이 장기간, 그것도 잦은 빈도로 사용하는 필수품인 만큼 이번 논란은 식약처와 여성환경연대 간 진실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생리대 유해성과 관련, 여성환경연대가 전달한 김만구 강원대 교수의 실험결과는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성환경연대가 제공한 '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가 상세한 시험방법 및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더러, 연구자 간 상호객관적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또 생리대에 사용된 접착제에 포함된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 국내 주요 생리대 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함께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다른 업체의 생리대 역시 최근 문제 제품으로 지목된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에 사용된 것과 같은 스틸렌부타디엔공중합체(SBC) 계통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식약처는 생리대 전수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즉시 문제 업체명, 품목명,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 위해평가 결과 모두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린 상태다.
 
이처럼 식약처가 여성환경연대의 실험결과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자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는 우리가 제공한 최종본이 아니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여성환경연대 측은 지난달 31일 "식약처가 8월30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생리대 검출실험 보도자료의 왜곡 축소된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다"며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가 여성건강 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규명과 대책마련을 중요성을 축소하고 회피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약처가 언론에 공표한 자료는 최종분석 자료가 아닌 초기 자료"라고 주장했다.
 
또 생리대 검출실험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미국환경청과 ISO의 국제규격을 따랐으며, 미국 시민단체인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의 2014년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도 참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여성환경연대 측은 식약처를 향해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 등의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상태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상이하게 엇갈리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큰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릴리안 생리대를 오랜 기간 사용해 왔다는 소비자 엄선영(27·여)씨는 "처음엔 릴리안 생리대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후속 보도들을 보니 다른 생리대들도 다르지 않다고 해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불안하다고 사용을 안할 수도 없는 제품인데 하루 빨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 김영경(27·여)씨도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부정확한 소문들만 떠도니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며 "문제가 불거진 지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식약처, 업체, 시민단체별로 하는 말이 다르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소비자들의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식약처는 보다 빠른 결과 발표와 근본적인 여성용품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지난달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생리대, 마스크 등 의약외품도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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