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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때 강의실 칸막이 면적기준 없어진다

등록 2017.09.04 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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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앞으로 경북에서 학원을 설립할 때 강의실 칸막이의 면적 기준이 사라진다.

경북교육청은 4일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학원을 설립할 때 강의실의 면적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 미술학원은 최소한의 교구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강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할 때 지금까지 최소 1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이 삭제돼 이 이하도 가능하게 됐다. 또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이 완화됐고,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 절차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도 개정됐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완화 등 최근 여건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학원과 교습소 설립을 쉽게 한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적인 운영자는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운영에 대한 처분이 강화됐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채용, 거짓·과대 광고, 교습시간 연장운영,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등 현행 법령을 위반했을 때 적용할 행정처분기준도 새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경북의 개인과외교습자 수가 4916명(6월 30일 기준)으로 5550곳의 학원·교습소 수와 비슷한데도  법령 위반한 학원·교습소는 행정처분을 받지만 이들은 제외돼왔다. 최근 일부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고액과외, 학원형태 운영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행위를 근절할 기준 마련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be.kr) 빠른서비스/법무행정/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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