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못된 삼촌'···친구 딸 상습 성추행 40대 징역 4년

등록 2017.09.13 11:06: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자신의 가게에 놀러 온 친구의 10대 딸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가게에 놀러 온 친구의 딸(당시 11)을 무릎에 앉힌 뒤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때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강제 또는 위계로써 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