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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열병합발전소 '광주 쓰레기 연료 반입'…갈등 재 점화

등록 2017.09.14 1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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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집단 열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열병합 발전소' 준공과 가동을 앞두고 또 다시 '광주권 쓰레기 연료 반입'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주민 반발을 불러 오고 있다. 사진은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2017.09.14 lcw@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집단 열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열병합 발전소' 준공과 가동을 앞두고 또 다시 '광주권 쓰레기 연료 반입'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주민 반발을 불러 오고 있다. 사진은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2017.09.14 [email protected]

나주시·주민협의체…"협약 뒤집는 광주권 SRF연료 반입불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집단 열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열병합 발전소' 준공과 가동을 앞두고 또 다시 '광주권 쓰레기 연료 반입'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주민 반발을 불러 오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4년 전 미봉책으로 일단락 된 '광주권 쓰레기 고형연료 반입 철회' 결정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3년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다시 뒤집으면서 재 점화되고 있다.    

 14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는 12월4일 열병합 발전소 준공에 앞서 지난달 8일 시험가동에 나서려 했지만 주민반발에 부딪혀 시험가동을 못하고  오는 20일 다시 시험가동에 나설 예정이지만 역시 주민반발에 부딪히면서 준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SRF 열병합 발전설비'는 정부의 '자원순환형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사업'에 따라 추진 중인 시설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앞서 준공 가동 중인 'LNG첨두 부화 보일러 설비'와 함께 가동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 시설은 관련법에 의해 60만㎡ 이상 택지를 개발한 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733만㎡로 조성된 나주혁신도시도 사업지에 포함됐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료부족을 이유로 당초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지역 SRF연료를 반입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난방공사는 지난 2009년 3월 환경부, 전남도, 나주시·화순군, 목포시·신안군, 순천시·구례군 등 전남지역 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당시 협약의 골자는 난방공사가 나주시(화순군 포함), 목포시(신안군 포함)와 순천시(구례 포함) 권역에서 생산된 고형화 연료를 향후 5년간 무상 공급받아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충당하기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당시 협약 대상인 전남 6개 시·군의 1일 연료 생산 예산량은 600t이었지만 실제 생산량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난 2003년 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을 위해 1일 466톤의 SRF연료가 필요하지만, 나주(화순), 순천(구례), 목포(신안)권 전처리시설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연료량이 1일 225t에 불과해 나주시에 광주권 SRF 연료 반입 협조를 구했지만 승인해 주지 않았다.

 당시 난방공사는 나주시의 불가 방침에 따라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연료 투입 비율을 'LNG 80%·SRF고형연료 20%'로 사용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LNG 사용 비율이 높아질수록 난방공사의 수익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문제로 난방공사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무시하고 나주 열병합 발전소 연료 확보를 위해 광주 양과동 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SRF연료를 향후 15년간 톤당 1만8000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안정적인 연료 확보를 위해 광주 양과동 전처리 시설 운영법인인 '빛고을청정㈜' 컨소시엄에도 참여했다. 지분 출자 비율은 난방공사 16.6%, 포스코건설 9.3%, 광주시 25%, 부산은행 등 금융권 49.1% 로 이뤄졌다. 

 난방공사는 광주 전처리시설에 지분을 투자한 만큼 이곳에서 생산된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 많이 사용할수록 손실률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

 광주시는 상무소각장 폐쇄로 처치 곤란한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연료화 해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나주지역 주민들은 "나주가 제2의 상무소각장 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주민협의체 측은 "난방공사가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협약을 무시하고 광주권 SRF를 가져와 우선 가동하고 연료가 부족하면 LNG로 채우겠다는 것은 협약 위반"이라며 "반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주시의회 의원들도 광주권 SRF연료 반입은 협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김선용 의원은 "광주 상무소각장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소각을 중단한 반면, 그곳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로 만든 SRF연료를 나주로 가져와 사용하겠다는 것은 시민 정서에 반하는 처사"라며 "난방공사는 4년 전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 시운전과 향후 가동 연료 사용 비율 문제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나주혁신도시 집단 열(난방·열탕수) 공급은 'LNG첨두 부화 보일러 설비'로만 이뤄지고 있지만, 공동주택 공급물량 증가로 열 공급 수요 증가에 대비해 SRF설비 가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LNG보일러는 현재 예비용 1기를 포함 총 2기를 가동 중인 가운데 1기가  고장 날 경우 당장 올 겨울 나주혁신도시 집단 난방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광주권 SRF연료 반입은 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며" 지난 2013년 전남도와 협의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 전남 6개 시·군과 광주권이 포함된 지역에서 생산된 SRF연료를 1일 440t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에 반입하는 것이고, 당시 평가 결과를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유했는데도 마치 난방공사가 일방적으로 광주권SRF 연료를 반입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난처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병합 발전소는 현재 준공 전이라 공사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 법적으로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소유"라며 "사기업인 롯데건설이 20일 추진하는 시험가동을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는 지난달 8일 주민 반발에 부딪혀 1달 보름가까이 시험가동이 지연되면서 건설사가 25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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