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원 "금감원 직원 부당 채용…수사 요청"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email protected]
이 외에도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직원의 타인 명의 계좌 이용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검찰에 범죄 혐의가 확실시되는 직원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13일부터 4월21일까지 금감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과 주요사업을 점검한 결과 모두 52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장급 간부 A씨는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합격문의를 받은 지원자 B씨가 필기전형 합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자 채용 예정인원을 확대 조정해 추가 합격시켰다. 채용 예정인원을 늘려 자연스럽게 필기전형 추가합격자가 나오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원장보와 수석부원장 등은 채용인원 증가 결정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B씨는 최종 합격했다. A씨는 2차 면접에 직접 들어가 B씨 등 5명에게 만점을 주고 나머지 지원자에게는 8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차 면접이 끝난 후 채용인원을 당초 계획대로 환원했다. 채용인원 확대·조정은 B씨를 필기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한 꼼수였던 셈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A씨의 제안을 계기로 2차 면접 합격자에 대한 세평(世評) 조회를 진행했고, '부정적 세평'을 이유로 3명을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지원분야가 다른 후순위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합격시켰다.
전문직원 채용도 부당하게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국장급 직원 C씨는 금감원 출신 지원자 3명이 경력기간을 실제 경력보다 짧게 기재해 불합격 대상이라고 보고받자 자신의 직원에게 이들의 인사기록을 찾아서 경력기간을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금감원 출신 지원자 3명 모두 최종합격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내부 직원의 부적절한 투자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 138명(정보제공 미동의자 23명 제외)의 신고·통지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차명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직원 2명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매매 계좌 및 내역 미신고자 4명, 매매 내역 미통지자 12명, 비상장주 미신고자 32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내부규정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놓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상위 직급·직위 과다, 국외사무소 확대, 정원외 인력 운영, 복리성 경비 증가 등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경영 실태도 다수 지적됐다.
수입예산은 2016년 3255억원에서 2017년 3666억원으로 410억원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평균 9.2% 증가했다. 또한 감독분담금은 2016년 2489억원에서 2017년 292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3년간 평균 13.6% 증가했다. 감독분담금이 수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41.4%(547억원)에서 2017년 79.7%(2921억원)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감독분담금 급증 원인으로 "감독관청인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하고, 기재부와 국회 등 재정통제 기관의 통제수단이 없으며,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의 저항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1~3급, 팀장급 이상 직원이 45.2%에 달하고, 1·2급 직원 중 63명이 무보직 상태로 있는 등 감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올해 78억원을 들여 8개 국외 사무소에 20명을 파견했으나 업무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등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9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26일 차명계좌 금융투자상품 매매 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으며, 지난 7월6일에는 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3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협의로 수사 요청했다. 아울러 정보 제공 미동의자 23명에 관한 수사참고자료도 송부했다. 검찰 측에서 수사 편의를 위해 해당 직원의 신변 보안을 특별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 발표 이후 금감원 측에서 단순한 착오를 조직적 비리로 몰고 갔다는 불만이 일자 입장자료를 통해 "금감원이 부정한 행위를 통해 5급 일반직원 채용을 비롯한 2016년의 채용 과정에서 모두 16명의 당락을 부당하게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단순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상급자의 지시 또는 금감원 고위직 간부인 면접위원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한 이번 감사결과가 '보복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이번 감사결과와 연결 짓는 '결혼식 알림장' 사안의 경우 실지감사를 마무리하던 시기인 4월17일에 보도된 내용"이라며 "시간 순서를 보더라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채용 비리의혹(고위직 자녀 특채) 보도 내용은 단순한 의혹제기에 그쳤을 뿐 실제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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