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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대표모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징역 11년

등록 2017.09.27 1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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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지난 2013년 11월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융합연구소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설명하는 모습.

【대전=뉴시스】 지난 2013년 11월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융합연구소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설명하는 모습.

【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창조경제 대표 모델로 주목받다 수백억 원 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대표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61억 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가 운영한 아이카이스트 등 7개 회사에 대해서 각각 5000만 원에서 31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투자자들로부터 240억 원 대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당초 피해규모는 170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피해금액은 240여억 원까지 늘어났다.

 또 이 과정에서 아이카이스트와 자회사 등이 600억 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과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에는 교도관에게 회사 임원직 등을 약속하고 외부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판 도중 범죄 혐의가 추가됐다.

 김씨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지 투자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받을 당시 반환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도 영리의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매출 규모를 부풀려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 수감 중 교도관을 매수하고 카이스트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공문서를 위조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는 투자자가 피고인이 투자를 유도하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인정.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투자금을 편취해 피해를 확대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범죄사실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해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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