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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외교부 특수활동비는 청와대 쌈지돈?"

등록 2017.09.27 1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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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외교부의 특수 활동비 사용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불법으로 점철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20hwan@newsis.com

박주선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외교부의 특수 활동비 사용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불법으로 점철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춘 기자 = 청와대가 외교부의 특수활동비 일부를 편성부터 집행까지 '쌈짓돈'처럼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 공문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정상외교 관련 특수활동비를 자체 예산에 편성하지만 실제 집행은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하고 있었고 외교부는 행정적 관리 및 조정 역할만 담당했다.이는 지난 6월 외교부가 기획재정부가 보낸 공문에 적힌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교부는 2013~2017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51억4000만원으로 책정했고 이중 39억5800만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실제는 청와대가 사용한 것이고, 연(年) 단위로 환산하면 매년 10억원 정도를 대통령 비서실에서 '쌈짓돈’처럼 가져다 쓴 것이 되는 셈이다.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보듯이 영수증 제출의무가 없어 그간 '쌈짓돈' 처럼 취급돼 왔다. 이 때문에 외교부에 책정돼 있는 것을 청와대가 가져다 써도 외부에서는 이를 정확히 알기 힘들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외교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불법으로 점철돼 있었다"면서 "자체 지침이나 집행계획조차 필요 없었던 특수활동비라면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교부는 현재의 불법적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겠다는답변을 박 의원에게 보냈다. 박 의원은 "외교부가 서면답변을 통해 정상외교와 관련한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편성 및 관리부처로서 향후 자체 지침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이같은 불법적 지출 관행이 향후 개선되는지 여부를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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