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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덜 풀린 女환자 성추행한 남자 간호사 '집행유예'

등록 2017.10.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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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자 간호사들과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간호사 임모(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수원의 한 병원에서 수술실 실장으로 일한 임씨는 지난 2015년 4월 병원 수술 준비실에서 탁자에 앉아 있는 실습생 A(22·여)씨를 끌어안고 들어올리고, 같은 해 8월께 부하직원 B(26·여)씨의 다리를 못움직이게 한 뒤 강제로 어깨를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올해 5~6월 수술을 마치고 나온 환자 C(23·여)씨와 D(18·여)양이 마취에서 덜 깬 채 침대에 누워있는 틈을 노려 수술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을 수 차례 추행하고,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추행의 강도와 횟수가 적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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