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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中관광객 두고간 물품 나눠 가진 면세점 직원 5명 덜미

등록 2017.10.02 1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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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공항경찰대는 중국인 관광객이 두고 간 물건을 나눠 가진 혐의(특수절도)로 제주시내 면세점 소속 직원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대합실 모습. 2017.10.0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공항경찰대는 중국인 관광객이 두고 간 물건을 나눠 가진 혐의(특수절도)로 제주시내 면세점 소속 직원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대합실 모습. 2017.10.0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공항에서 면세점 직원들이 중국인 관광객이 실수로 두고간 물건을 서로 나누어 가진 사건에 대해 공항경찰대가 조사하고 있다.

2일 제주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이 두고 간 면세품을 나눠 가진 혐의(특수절도)로 모 면세점 직원 A(30)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께 중국인 양모(30·여)씨가 제주시내 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80만원 상당의 물건을 실수로 제주공항 국제선 대합실에 두고 가자 이를 돌려주지 않고 나누어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도착해서야 물건을 두고 온 것을 알게 된 양씨가 여행사를 통해 공항경찰대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양씨는 제주 시내서 화장품과 아기용품 등을 구입한 뒤 지난달 27일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 국제선 대합실에서 대기하던 중 의자에 쇼핑백을 두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물품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경찰대는 사건을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9일쯤 제주 서부경찰서에 인계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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