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10개사에 1억2300만원 과태료 부과

등록 2017.10.12 14:45: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10개사에 1억23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이용자 민원 접수 업체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로드피아 ▲아이에스동서 ▲주경야독 ▲위메프 ▲지식과미래 ▲아이옥션 ▲코베이 ▲헤럴드아트데이 ▲제이엔씨마케팅 ▲아이엠비씨 등 10개사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시정명령 내용에는 ▲위반행위 즉시 중지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이 포함됐다.

 한편, 방통위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를 완료한 현대·비씨·롯데·신한·삼성·국민·하나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등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반행위 즉시 중지
·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