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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장관 "해양진흥공사 6월 출범…공사법 통과 협조해달라"

등록 2017.10.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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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9.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방안을 담은 '한국해양공사진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해운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내년 6월까지 출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사진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 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수부가 맡는다. 신설 공사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논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해수부는 대통령 첫 업무보고 이후 지난 9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토부와 바닷모래 채취관련 협의를 해오고 있다.

김 장관은 또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프리미엄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 재개를 통해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금지약품 검출시 폐기, 출하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공간계획과 해양환경 사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해양환경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밖에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와 준공영제 확대를 추진하는 등 해양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캠페인 및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세월호 선체와 침몰해역에 대한 정밀한 수색을 통해 미수습자를 찾는데 모든 정성을 기울이고, 미수습자 가족의 일상복귀 지원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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