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과태료부과 '0'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위법행위로 신고된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9월28일) 후 검찰·경찰·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도내 교직원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위반 신고는 0건에 달했다.
위반신고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에서 자체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 건수도 전무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국 공공기관 2만3852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운영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반행위 신고는 2311건이 접수됐다. 이 중 38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723건은 조사 중이다.
여기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학교법인에 대한 위반신고는 1206건에 달하고, 과태료는 9건이 부과됐다.
이 위반현황에 이름은 올린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이뤄진 사전 청렴교육이 위반사례 '0건'을 달성하는데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도내 권역별로 청탁방지 담당관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직원, 학교 급식업체 관계자,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청렴강의를 진행했다.
법 시행 후에는 영양교사, 운동부 코치, 행정실장,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접대에 취약할 수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집중 부패방지교육도 추진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부터 이뤄진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지도활동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교육현장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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