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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종량제 봉투' 옆동네에서도 사게 된다

등록 2017.11.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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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종량제 봉투' 옆동네에서도 사게 된다 


 정부 2017년도 제1차 민원·행정제도 개선과제 47건 발표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앞으로 인근 대도시 대형유통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사용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 합동으로 47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과제는 국민편의, 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5개 분야에 걸쳐 민생현장에서 들은 불편사항을 발굴한 것이다. 

 우선 1회용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처’가 확대된다.

 지금은 대형유통매장, 기업형슈퍼마켓 등이 위치한 시도 주민만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쇼핑용 비닐봉투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매장을 이용하는 인근 다른 시도의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구매해 쇼핑용 비닐봉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확인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도 다양화된다.  

 관공서, 공항, 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때 지금은 주민등록증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으로만 본인을 확인하고 수수료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열손가락중 이용자가 원하는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수료도 현금뿐아니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이자소득 공제액도 인상된다. 

 그동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해 소득조사시 이자소득이 연간 12만원까지만 공제돼 수급자가 저축을 하면 수급자 지정에서 탈락되거나 지원금이 줄어들어 저축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장기금융저축 공제한도액이 1500만원임을 고려해 이자소득 공제액이 연간 24만원으로 인상된다. 

 외국인강사 채용시 서류도 내년부터 간소화된다.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지금은 학력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해야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회화지도 체류자격 사증(E-2)을 소지한 외국인강사 채용시 학력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게 된다.  현재 외국어인 강사는 1만1000여명에 달한다.       

 특정공무원으로 한정됐던 조상땅찾기 업무권한도 확대된다.  

 그동안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7급 이상 지적공무원’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공무원’만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군·구청에 대부분 5년 미만의 8·9급 지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부서장이 지정한 지적공무원’도 조상땅찾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조상땅찾기 조회실적은 2014년 25만건, 2015년 36만건, 2016년 45만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민 불편을 경청하고 일자리 창출, 맞춤형 사회보장, 안전사고 예방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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