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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임관빈 석방에 "구속적부심 인용 이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등록 2017.11.25 12: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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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16. taehoonlim@newsis.com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법원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결정한데 대해 "구속적부심의 인용 이유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이유에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순간 임 전 실장의 석방도 예상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모든 것을 떠나 사안심리도 하지 않은 구속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도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인용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라며 "이번 결정은 현재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과 관련해 재판하는 다른 판사에게 예단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법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에 24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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