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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잃은 가상화폐 과세…전문가들"가상화폐 정의 부터"

등록 2017.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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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잃은 가상화폐 과세…전문가들"가상화폐 정의 부터"


어느 방향으로 과세하든 간에 형평성·실효성 문제는 있어
업계 "정확한 세원 집계 위해서도 제도화 먼저 이뤄져야"
정부 "과세하겠단 것만 확정, 구체적 방향은 TF 통해 의논"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명확한 과세기준 마련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거세다.

18일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기재부와 국세청,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상화폐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부인하는 셈으로 해외 추세와도 상반된다. 일반 법정 화폐를 살 때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다. 그밖에도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때 과정상 발생하는 이중과세 논란도 언급된다.

자산으로 본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외환이나 채권 양도거래의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것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판매자와 구매자를 명확히 추적하기 어려운 특성상 과세가 쉽지 않다. 누가 누구에게 넘겼는지 알 길이 없는 블록체인의 분산 처리 방식 탓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증권거래세와 같은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형평성의 문제가 따른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대 개인의 거래의 경우 등이 꼽힌다.

따라서 어느 방향이든 과세를 위해선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결과제란 지적이 나온다. 거래세를 매기더라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 속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단 얘기다.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을 맡고 있는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는 "어느쪽으로 과세하든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과열되고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니 급하게 과세 방안을 내놓으려 하는 것 같은데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는 한 이도저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정확한 세원 집계를 위해서도 암호화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암호화화폐 거래를 제도화한 이후에 과세로 가는 게 순서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 과세 방법 마련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과세를 하겠다는 방향만 확정됐을 뿐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며 "TF를 통해 스터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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