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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은혜초교 '학생감소 폐교' 기습 통보…학부모 '혼란'

등록 2017.12.30 07:15:17수정 2017.12.30 07: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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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은혜초교 '학생감소 폐교' 기습 통보…학부모 '혼란'

신입생까지 받고 방학 하루 전 폐교 기습 신청
서울 최초 '학생 감소'로 일반 사립학교 폐교 검토
교육청 "폐교결정아냐…학생 교육권 충분히 보장"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서울 은평구 소재의 은혜초등학교가 폐교 신청 사실을 기습 통보해 235명 학생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은혜초등학교(학교법인 은혜학원)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부교육청에 폐교 인가 신청을 내고 같은 날 학부모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사립학교의 회계구조상 수년간 지속된 학생 결원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금년에는 신입생 지원자 수가 정원 60명 대비 절반에 그치는 등 학령아동 감소 추세에 따라 개선될 전망이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도에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2018년 2월 말 부로 폐교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학교 측의 기습 통보에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한 학부모는 "방학식 전날인 지난 28일 학교 측으로부터 폐교 통보를 받았다"며 "부랴부랴 다른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데 공립학교의 경우 지난 28일자로 신청이 마감 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미리 접수를 해야 하고 TO(정원)도 없다고 해서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학부모는 "학교 이사장이 교장과 교직원에게 책임만 회피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며 "이미 신입생까지 선발해 놓고 폐교를 하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학부모들이 모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교육청은 수습에 나섰다.

서울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8일 폐교 신청을 받은 것은 맞지만 폐교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우선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서울 은혜초교 '학생감소 폐교' 기습 통보…학부모 '혼란'

이 관계자는 "폐교를 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찾을 수도 있고 만약 폐교를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아이들이 다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는 등의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폐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학교가 폐교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교 측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폐교 권고'를 받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폐교 권고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학교 측이 우리와 협의를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에 진의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누가 권고를 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폐교가 학생 배치 대책 등을 거친 뒤 현실화 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그는 "폐교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학생들에 대한 분산 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를 하게 된다"며 "만약 규정에 맞다면 폐교 인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에는 서울 은평구 소재의 알로이시오초등학교가 폐교한 바 있다. 다만 이 학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 사회 인식 변화 등이 폐교 이유였다. 

온전히 학령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서울시 내 초등학교가 폐교를 검토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종교 법인이나 장애인 학교에서 학생수 감소로 문을 닫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반적인 사립 초등학교가 서울에서 폐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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