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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기 지연보상 확대'에…항공업계 우려↑

등록 2018.01.08 1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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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기 지연보상 확대'에…항공업계 우려↑

공정위, 항공기 지연 보상 기존 대비 2배 이상…위탁수화물 지연도 보상토록
불가항력적인 사유 운송지연 항공사 입증시 면제 추진…항공사 "현실성 없어"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강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항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항공기 지연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 소비자 보상이 강화된 분쟁 해결 기준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보상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여객수송 지연 뿐 만 아니라 위탁수화물 지연에 따른 보상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상상태, 공항사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항공사가 이를 입증해야 보상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재정적 부담은 물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논란이 커 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선 지연율은 12.5%로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했다. 국제선 지연율은 6.5%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했다.

 항공사 별로 살펴보면 국내선 지연율은 진에어가 14.9%, 티웨이 14.5%, 아시아나항공 13%, 이스타 12.8%, 에어부산 11.7%, 제주항공 11.7%, 대한항공이 11.2% 등으로 집계됐다.

 국제선 지연율은 아시아나항공이 10%, 이스타 7.5%, 대한항공 6.4%, 티웨이 5.5%, 제주항공 5%, 진에어 4.9%, 에어서울 2.9%, 에어부산이 1.1% 등이다.

 지난해 3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상담 건수는 모두 268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피해 구제 접수는 3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내용은 항공권 취소 시의 취소수수료로 인한 분쟁이 157건(52.3%),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가 61건(20.3%)으로 집계됐다.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여행객 수와 맞물려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된다.

 이에 국토부는 공정위에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공정위는 오는 18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강화된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국내선 1~2시간 지연시 구간 운임 10% 배상 ▲국제선 4시간 이상 지연시 300~600달러 배상 ▲국제선 결항 시 대체편 제공했을 때 200~400 달러 배상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기상악화 또는 공항사정 등으로 운송불이행 및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항공사가 입증해야 보상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부분이다.

 항공업체가 기상 또는 공항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가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현지 공항 사정으로 인해 항공기를 우회 착륙했을 때도 강화된 보상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안을 강화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도 "국내 항공사들에게 모두다 책임을 떠넘기는 듯 한 모습이라 아쉽다. 외국항공사들도 이 같은 방안을 적용받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11일까지 1차로 항공사들의 입장을 취합해서 한국항공협회로 보낼 예정"이라며 "항공사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업체의 의견이 반영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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