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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주민대표 업무상배임 등 '무혐의'

등록 2018.01.08 16: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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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주민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017.09.25 kir1231@newsis.com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주민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017.09.25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주민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전북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인근 주민대표가 지원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은 일부 주민들로부터 고소당한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주민 A씨와 B씨로부터 주민지원기금 수급대상자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자체 정관을 만들어 지원대상자를 늘려 지원금을 규정보다 많이 수령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지원금 2500여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진 위원장은  "전주시 (지급대상) 시행규칙대로라면 지난 2014년 5월16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살던 사람만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음식물쓰레기 냄새 피해를 과거 주민만 입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시행규칙상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않지만 리싸이클링타운 설치계획공고 이후 이사 온 주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그는 "지원금 지급대상이나 지원금액은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약속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협의체 정관을 개정했고, 정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검은 A씨 등이 고소한 지원금 부당 지급에 대한 불기소 결정 이유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거쳐 지급이 결정됨 점, 관련법(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가구별 지원 규모 등은 협의체가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점, 전주시가 (협의체) 정관 개정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들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진 위원장은 "A씨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오는 10일 열리는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라며 "주민 갈등 봉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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