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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내던 자동차세 한번에 미리내면 최대 10% 세액 공제

등록 2018.01.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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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내던 자동차세 한번에 미리내면 최대 10% 세액 공제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그동안 6월과 12월에 두번 내던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낼 경우 최대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1994년 도입된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1월16~31일), 3월(3월16~31일), 6월(6월16~30일), 9월(9월1~30일)이다. 해당기간 내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를 확인한뒤 납부만 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해 신고서(성명·주민번호·차량번호 등 기재)를 작성한뒤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돼 이용에 불편할 수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 서비스를 이용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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