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제공...'사파리·크롬'도 가능

등록 2018.01.1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된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일정. 자료:국세청

18일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의료비 공제자료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알려야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하다.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공인인증·자료 출력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도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 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를 제공한다.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 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학(원)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된다.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하거나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