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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화폐 특별법 추진"…靑 반박에 입장 재확인

등록 2018.01.11 1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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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1.11.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01.11. [email protected]

청와대 "확정 아냐" 입장에 "그대로 추진 예정"

【서울=뉴시스】오제일 =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자 다시 기존 강경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법무부는 11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왔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이 마련되느냐'는 질문에 "폐쇄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온 뒤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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