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한 여성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 자른 관리소장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가스유출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보일러실에 들어가 도시가스 연결 호스를 가위로 잘라 다량의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접시를 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연결호스를 절단했다"며 "자칫 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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