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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명령 내려진 서남대…법원, 학교법인 회생 신청 '기각'

등록 2018.01.12 1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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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전북도의회와 남원시, 서남대 공대위, 서남대교협, 서남대 총학생회 등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상여를 메고 서남대 폐교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남대를 내년 2월 말로 폐교한다고 발표했다. 2017.12.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전북도의회와 남원시, 서남대 공대위, 서남대교협, 서남대 총학생회 등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상여를 메고 서남대 폐교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남대를 내년 2월 말로 폐교한다고 발표했다. 2017.12.1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올해 2월 말 폐교 결정이 내려진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법인의 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12일 서남대 교수협의회 김철승 회장 등 서남대 교수 5명이 낸 학교법인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향후 서남대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 발생이 불가능하므로 회생 절차를 개시할 경우 채무자 부채만이 증가하게 된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채권자의 배당재원만 지속해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회생 절차 개시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수년 간의 감사를 통해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81)씨의 330억여원 교비 횡령, 전임교원 허위 임용 등 총 44항목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서남대에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계고를 했지만,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오는 2월 28일부로 서남대를 폐쇄하고 서남학원을 해산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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