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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친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징역 15년

등록 2018.01.13 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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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친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징역 15년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6살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큰아버지가 항소심에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막내 조카인 B(당시 6세)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윤리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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