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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6인, 박근혜 재판 증언대 안선다…검찰 철회

등록 2018.01.16 1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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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최순실씨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이 끝나고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2017.12.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최순실씨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이 끝나고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2017.12.14. [email protected]

'朴, 진술조서 증거 동의'에 따른 조치
최순실 등 25일 재판서 증인신문키로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최순실(62)씨가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무더기로 나올 예정이었던 대기업 총수들은 증인이 철회돼 나오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09차 공판에서 "오는 25일 최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날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5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증인신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도 오는 22일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언대에 선다.

 이와 함께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오는 29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날 검찰은 증인으로 재택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에서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검찰이 신청한 총수들의 진술조서를 모두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증거인부서를 구치소를 통해 제출했다.

 피고인이 검찰의 피조사자 진술 등에 대해 동의를 하면 재판부는 그대로 판결을 위한 증거로 삼게 된다. 부동의할 경우 일일이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거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김 회장 등의 진술조서에 증거 부동의를 하자, 재판부는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증거로 동의하자 검찰은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오는 23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을 표한 이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함께 재판을 받던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으로 먼저 1심을 마무리하게 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재판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심리를 마무리했고, 다음 달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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