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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대구대교구, 인권침해 신부 교직 복귀 ‘논란’

등록 2018.01.18 1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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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18일 시민단체들이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을 교직업무에 복귀시킨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희망원과 모든 시설에서 죽어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 현장 바닥에 놓인 희망원 생활인 희생자 영정그림이다. 2018.01.18. sos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18일 시민단체들이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을 교직업무에 복귀시킨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희망원과 모든 시설에서 죽어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 현장 바닥에 놓인 희망원 생활인 희생자 영정그림이다.  2018.01.1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사제들에 대한 교구 정기인사를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을 교직업무에 복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지난 16일 생활인을 감금한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대구시립희망원 총괄원장 김철재(64·바오로) 신부를 26일자로 본당 주임 신부로 발령했다.
 
 김 신부는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김 신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번 천주교 대구대교구 인사에 대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희망원대책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희망원대책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 주범을 복권시킨 파렴치한 행위”라며 “그동안 천주교대구대교구는 반성보다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하는데 급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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