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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식] 시, 대형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

등록 2018.02.20 1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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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20일 강원도 원주시는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시 무실동 및 우산동의 신축 건축공사와 관련해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2018.02.20.(사진=원주시청 제공)photo@newsis.com

【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20일 강원도 원주시는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시 무실동 및 우산동의 신축 건축공사와 관련해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2018.02.20.(사진=원주시청 제공)[email protected]

【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원주시, 대형건축공사장 지역업체 참여 양해각서 체결

강원도 원주시는 20일 오후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시 무실동 및 우산동의 신축 건축공사와 관련해 지역업체가 참여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는 원창묵 원주시장, 무실동 현장 건축주 ㈜채움 대표 임태빈, 시공자 풍산종합건설(주) 대표 김주현, 우산동 현장 위탁사 ㈜와이즈에프앤아이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무실동 현장은 총사업비 131억원의 42%인 55억원 규모로, 우산동 현장은 총사업비 268억원 38%인 102억원 규모로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협약대상 무실동 오피스텔 건축공사의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우산동 현장은 지하 5층 지상 19층 규모에 오피스텔 등 시설로 건축될 예정이다.
 
특히 우산동 현장은 장기간 방치돼다 재시공되는 것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원주시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10층 이상 및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축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제 시책을 공동주택에 이어 일반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원주시, 농업분야 국제 교류 협약식 추진

강원도 원주시는 오는 21일 오후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필리핀 세부주 고르도바시와 농업분야 국제 교류 협약(MOA)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국제 교류 협약식에는 원창묵 원주시장을 비롯해 흔마리 데네스 피스토이, 조 고르도바시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다.

원주시는 농촌고령화와 지속되고 있는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교류 협약(MOA)을 마련했다.

협약이 체결되면 원주시의 희망농가는 고르도바시의 계절근로자를 90일 동안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무부(체류관리과)와 협의된 외국인 인력고용프로그램으로 단기간(90일)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1일 6만240원 월2회 휴무 의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첫 시범도입 돼 2017년 7개도 17개 지자체에서 시행됐다.

현재까지 신청한 농가는 문막읍 및 신림면 시설채소(부추&기타) 5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소득향상, 관내 농업인에게는 기초 농작업 인력확보,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향상 등에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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