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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본회의 통과…시한보다 석달 늦어

등록 2018.03.05 17: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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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3인 중 찬성 126인, 반대 53인, 기권 34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18.03.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3인 중 찬성 126인, 반대 53인, 기권 34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18.03.05. [email protected]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부 후보 자신 선거구도 몰라
 일부 의원 "본회의 통과 과정까지 문제 많아" 반대 의견 제시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여야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 일정표가 미리 짜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쟁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개정안을 석 달 가까이 늑장 처리한 데 따른 비판은 여야 모두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재석의원 213명 중 찬성 126표, 반대 53표, 기권34표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본회의 산회 후인 3월1일 새벽이 돼서야 이를 처리하는 바람에 본회의 의결이 무산됐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국회는 지난해 12월13일까지 개정안을 처리했어야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재석 213인, 찬성 126인, 반대 53인, 기권 34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2018.03.0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재석 213인, 찬성 126인, 반대 53인, 기권 34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개시했고, 이로 인해 일부 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헌정특위에서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헌정특위는 또 자치구 및 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늘린 2927명으로 조정했다.

 국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원 정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세종자치특별시 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가결했다.

 한편 주광덕·조경태(이상 자유한국당)·이학재(바른미래당)·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이번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토론에 나섰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2018.03.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2018.03.05. [email protected]

 
 주 의원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류에 맡겨야 한다"며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구성도 중앙선관위원장 1명과 여야 추천 4인 체제에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조 의원은 "지방의원 정수를 확대한 부분에 대해 국민 약 95% 이상이 반대하는 댓글이 올라 와 있다"며 "국회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대의기관인데 이런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건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회의 때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헌정특위 자체 공방과 샅바싸움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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