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설치해 여성의 집 비밀번호 알아내 들락거린 20대 입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A(27)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B(23·여)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블랙박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모두 12차례에 걸쳐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집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3차례나 몰래 촬영하고, 출입문에 남성 성기 사진을 2차례에 걸쳐 붙여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복면과 수술용 장갑을 착용한 채 B씨의 집에 침입했고, 지난달 16일 현장을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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