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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전문가 "미세먼지 심한날 2005년 이전 경유차 모두 운행제한해야"

등록 2018.03.27 16: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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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대기질 개선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고 있다. 2018.03.28.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대기질 개선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고 있다. 2018.03.28. [email protected]


서울시, 27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전문가 토론회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사회적 수용성 고려 때 2안 적절"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개선하려면 적재량과 상관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2005년 12월 이전 노후경유차를 전부 운행제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에 있는 차량 10대 중 1대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시내 진입 불가 대상이 된다.

 2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단속 대상인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을 놓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시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안)'에서 대상 차량으로 ▲1안-2005년 12월 이전 등록 2.5t 이상 경유차(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2안-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3안-2009년 9월 이전 등록 경유차(저감장치 부착차량 포함)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노후 경유차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시행 시 전국 120만~378만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노후 경유차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시행 시 전국 120만~378만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1안 적용 땐 가 서울형 공해차량이 된다. 2안은  등이며 3안은 등이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t 미만 특정 경유차만 제한하면 효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너무 약할 수 있는데다 기존 제도와 큰 차별이 있겠느냐"며 "대안 2 중심으로 가면서 유로4(2009년 9월 이전 등록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제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2안이 적용되면 운행제한 차량은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 220만대가 포함된다. 전국 전체 차량 중 2안 대상 차량은 9.8%로 10대 중 1대가 서울형 공해차량이 된다.

 이영성 환경부 교통환경과장도 "대안 2를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12월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 모두가 현재 시행 중인 운행제한제도에 포함되고 2006년과 2007년에 생산된 일부 차량도 문제가 된다"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엔 단속 대상 차량을 포함해 전체 차량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1안 땐 서울 8만대·수도권 32만대·전국 120만대가, 3안 땐 서울 41만대·수도권 144만대·전국 378만대가 각각 공해차량 대상이다.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센터장은 "2안으로 가는 것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며 "대안 3은 사회적 수용성 배출량과 오염 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 효용성을 가질 건지 정책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한 발 더 나아가 "3안으로 부족하다"며 "비상시기에 나오는 대책인데다 대상 차량이 경유차란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을 지키기 위한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행제한 예외차량을 둘 경우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의견이 나왔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권민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이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8.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권민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이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8. [email protected]



 시는 2·3안 채택 시 장애인 차량과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차량과 연 수익 4800만원 이하 사업자 차량(부가가치세법 제61조 근거)인 생계형 차량만 예외차량으로 분류해 운행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외차량을 지정하더라도 기간이 한시적이어야 한다"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파악할 수 있다면 현행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때 선제적으로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전의찬 세종대 교수도 "소방차와 경찰차 등 긴급차량은 예외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친환경차가 되도록 저감장치를 강제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면서 "생계형 차량도 오히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차량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자발적으로 저공해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는 노후차량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안이 제시됐다.

 안근원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저공해화가 더딘 이유는) 공해차량을 소유한 분이 친환경차를 구입해 받는 혜택이나 경제적 동기가 안 되기 때문"이라며 "환경부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자동차 보유세를 배기량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3년 경과 얼마, 5년 경과 얼마 등 차등화하는 게 공해차량 저감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학계, 업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도출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배출등급 행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는 자동차 등록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 받았으며 동시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 자동차제원표에 등급 표기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 경기 등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관련 협의를 수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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