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명·익명화 통해 개인정보 활용 확대해야"

등록 2018.03.29 14:41: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기술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가 '해외 비식별 관련 법제도 동향' 을 소개하고 있다. 2018.03.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기술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가 '해외 비식별 관련 법제도 동향' 을 소개하고 있다. 2018.03.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mail protected]


과기정통부,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기술 세미나 개최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개인정보를 가명·익명화 등 비식별 처리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우리 법에도 가명정보의 활용 근거는 마련됐으나 가명조치의 절차와 방법이 부재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통계작성, 연구개발, 시장조사 등 목적으로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식별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술분야, 상업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 등 데이터 유출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되면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비식별 조치된 정보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교수는 우선 가명정보에 대해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명조치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법령에 위임하고 처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가명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된 추가 정보없이는 개인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다. 최근 관심이 높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서도 가명정보를 과학연구와 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KISA에서는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줬다. 김호성 KISA 개인정보기술단장은 공개용 비식별처리 소프트웨어(ARX)와 샘플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로 비식별처리 작업과정을 시연했다.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렇게 비식별과정을 거친 데이터는 외부전문가가 과반 이상 포함된 적정성 평가를 거쳐야만 활용할 수 있다.

 김 단장은 "외부 전문가는 법률, 개인정보 등 업무 분할이 명확하게 구성해야 한다"며 "비식별 과정을 거쳐도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기술 세미나' 를 개최했다. 김호성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이 '샘플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18.03.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기술 세미나' 를 개최했다. 김호성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이 '샘플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18.03.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mail protected]


 또한, 비식별처리 전문기업에서 자사의 솔루션을 소개하고 주요 특징을 설명했다.

 파수닷컴의 'Analytic DID'는 개인정보를 식별자, 준식별자 등으로 자동 분류, 시각화를 통한 비식별 프로세스 설정 기능 제공한다.

 이지서티의 'ID SHIELD'는 비정형(텍스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삭제, 마스킹 등 비식별 조치를 지원한다.

 펜타시스템 'DataEye PIDI'는 비정상적인 특이 데이터를 평균, 최소, 최대, 최빈값으로 대체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비식별처리 기술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누구나 비식별처리 기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