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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초청 청렴특강

등록 2018.04.02 1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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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뉴시스】서정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이 2일 오전 충남 당진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청렴문화'란 주제로 특별 교육을 하고 있다. 2018.04.02. (사진=당진시 제공) photo@newsis.com

【당진=뉴시스】서정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이 2일 오전 충남 당진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청렴문화'란 주제로 특별 교육을 하고 있다.  2018.04.02. (사진=당진시 제공)  [email protected]

【당진=뉴시스】서정훈 기자 = 충남 당진시는 2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청렴문화'란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000여 명의 당진시 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 일환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반부패 및 청렴의식 확산과 이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원장은 최근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불편한 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 때부터 간부 공무원으로 공채된 후 공보담당관, 대변인 등의 홍보책임자로 7년동안 재직하면서 반부패국가정책을 홍보해 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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