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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어린 조카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등록 2018.04.12 1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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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어린 조카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까지 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 2010년 친동생 집에서 조카들(당시 7·6세)에게 겁을 준 뒤 몸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듬해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맞벌이하는 동생 부부의 부탁을 받고 조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6년 7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큰 조카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겠다는 조카들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진다. 다칠 수도 있다"고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수면제까지 먹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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