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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초로 부모 사후 4년 만에 자식 출생

등록 2018.04.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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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보관됐던 수정란 대리모 이식 후 태어나

【서울=뉴시스】체외 인공수정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중국에서 지난해 12월 톈톈이라는 남자아이가 라오스 대리모에 의해 태어났다. 톈톈의 부모는 지난 2013년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당시 체외수정한 수정란을 냉동보관하고 있었다. 톈톈의 조부모들의 오랜 법정 소송 끝에 대리모를 이용한 톈톈의 출생을 허락받아 부모 사망 4년여 후에 톈톈이 태어나게 됐다. <사진 : 영 BBC> 2018.4.12

【서울=뉴시스】체외 인공수정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중국에서 지난해 12월 톈톈이라는 남자아이가 라오스 대리모에 의해 태어났다. 톈톈의 부모는 지난 2013년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당시 체외수정한 수정란을 냉동보관하고 있었다. 톈톈의 조부모들의 오랜 법정 소송 끝에 대리모를 이용한 톈톈의 출생을 허락받아 부모 사망 4년여 후에 톈톈이 태어나게 됐다. <사진 : 영 BBC> 2018.4.12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에서 201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아들이 4년여 만에 대리모에 의해 태어났다고 영국 BBC 방송이 12일 중국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사망한 부부는 체외수정을 통해 수정된 난자를 냉동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수정란이 이번에 대리모를 통해 출산에 이르게 된 것이다.사고 당시 수정란은 난징(南京)의 한 병원에 영하 196도의 액체질소 탱크 속에 보관돼 있었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냉동보관된 자식 부부의 수정란을 이용해 손자를 낳게 해달라고 법정 소송을 벌여 승리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아기는 지난해 12월 라오스의 한 대리모에게서 태어났다. 이 같은 사례는 중국 최초로, 태어난 남아의 조부모들은 대리모 출산을 위해 숱한 난관을 극복해야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대리모를 이용한 출산은 불법이다. 따라서 수정란은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이 허용되는 라오스에서 대리모에게 이식됐다. 이 과정에서 어떤 항공사도 액화질소 탱크에 보관된 수정란의 이송을 거부해 수정란은 차를 이용해 라오스까지 옮겨졌다. 수정란을 이식받은 대리모는 중국에 와서 아기를 출산했다.

 톈톈으로 이름붙여진 이 남자아이는 부모가 모두 숨져 친자 관계를 확인할 대상이 없어 중국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부모와 외조부모 4명이 모두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자아이가 그들의 혈육임을 인정했고, 그 결과 아이는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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