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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장 허가받아 성인게임장 운영한 40대 업주 입건

등록 2018.04.30 13: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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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장 허가받아 성인게임장 운영한 40대 업주 입건

【청송=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경찰서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불법환전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46)씨를 입건했다.

게임기 80대와 현금 638만원도 압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청송읍 모처에 일반게임장 시설을 허가받은 후 게임기 80대를 들여 놓고 동풍포커, 수정궁, 바다구만 등 성인용 게임을 운영하며 이용객들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하루 평균 50여 명의 이용객들에게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및 증거를 토대로 주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불법 게임장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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