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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데려다 준다더니"…여친 친구 성폭행 1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18.05.06 15: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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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술에 취한 여자친구의 친구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A군의 항소를 기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13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빌라 공사장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던 B(10대)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만취한 B양을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같은 달 22일 오후 원룸 앞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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