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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성매매 한 30대 집행유예

등록 2018.05.18 14: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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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전북 완주군의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14)양과 성관계를 갖는 등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직후 B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2차례 더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매매 대가로 B양에게 현금 15만원과 2만원 상당의 영양제 1박스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10대와 성관계를 맺고 대가를 지급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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