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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없이 현수막 단속하던 공무원을 다치게 한 30대…공무집행방해죄 무죄

등록 2018.05.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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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법이 정한 통지 절차없이  불법 현수막 제거작업을 하더 중 단속을 가로막다 공무원을 다치게 한 주민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현수막 단속 공무원을 도구로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폭행치상)로 기소된 서모(34)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서씨의 혐의 중 폭행치상죄만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4월 용인시의 한 식당 앞 공터에서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 A(46)씨가 자신이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려하자 A씨에게 달려들어 현수막 제거 도구를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오른쪽 두번째 손가락 힘줄과 신경이 끊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서씨가 A씨를 다치게 한데다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계고 등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속에 나섰다는 점을 들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으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 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사건 현장에 있던 현수막은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현수막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공무원들은 해당 현수막을 제거하면서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에 나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청 공무원은 "통지 절차를 거칠 경우 허위 사실이 적힌 불법 현수막의 설치 목적이 이미 달성될 가능성이 매우 커 결국 허용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건너 뛸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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