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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민원인에 폭행당해

등록 2018.05.23 1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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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공무원, 오른쪽 손가락 골절 돼 '전치 5주'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시 서구청 전경. 2018.05.23. (사진=서구청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시 서구청 전경. 2018.05.23. (사진=서구청 제공)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 중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대구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구 비산 2·3동 행정복지센터 7급 공무원 A(39·여)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40분께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B(60)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테니 어머니와 세대 분리를 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담당 공무원인 A씨를 폭행했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이후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B씨는 평소에도 구청에서 유명한 악성 민원인"이라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세대 분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1차 조사는 마친 상태"라며 "처벌수위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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