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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방대 군골프장 사업, 위법에도 강행"

등록 2018.05.29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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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업 재검토 중…법령해석 차이 존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의한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논의 됐다. 2018.02.0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의한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논의 됐다. 2018.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국방대학교의 군 골프장 건설사업이 '위법' 지적에도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대학교 골프장 조성사업이 '혁신도시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방대학교 부지 내 약 8만평 규모로 신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방대학교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현행 혁신도시특별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규정상 골프장은 국방대학교의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혁신도시특별회계의 지출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골프장 건설 부지를 혁신도시특별회계 자금으로 구입한 것은 엄연히 혁신도시특별법 위반이라는 게 국회의 법령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대 골프장 조성을 위해 충남도가 보조한 200억원도 각 지자체의 지방사무에 대해서만 비용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방위 결산심사에서도 논란됐던 사안"이라며 "(사업이) 국방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군사작전과 관련 없는 골프장 건축을 위해 국가자산인 부지를 방만하게 이용한다는 점, 이미 충남도 인근에 6개소의 군 골프장이 운영 중이라는 점 등 부적절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예정대로 8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와 군 내부에선 충남 논산이 고향인 송영무 장관이 퇴임 후를 고려한 치적 쌓기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내부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장성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큰 폭의 병력 감축이 예상되고 남북 고위급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군의 안보태세가 확고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방대 골프장 건설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대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국회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현재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진행 실적이 없다"며 "현 장관 취임 전부터 추진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2013년 국방대학교 이전부지 매입 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매입했다"며 "국방 예산을 투입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대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해선 국회-국방부간 법령해석 차이가 존재한다면서도 "소관부처 법령해석 질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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