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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3호 위성 소유권 소송 재차 패소에...KT SAT "하반기 항소"

등록 2018.06.07 14:51:08수정 2018.06.07 1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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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식 KT SAT 대표, 무궁화 3호 위성 소유권 소송 관련해 사과

오는 7월 미국 뉴욕연방항소법원에 항소심 제기 예정...결과 내년께 나올 듯

한원식 KT SAT 사장

한원식 KT SAT 사장

【충남=뉴시스】최선윤 기자 = KT SAT이 7일 무궁화 3호 위성 소유권 소송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항소 일정을 밝혔다.

 한원식 KT SAT 대표는 이날 충남 금산 위성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송에 대해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려 사과 드린다"며 "오는 7월 미국 뉴욕연방항소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승윤 KT SAT 부문장은 "우리가 바로 잡을 과오가 있다고 판단, 현재 KT 그룹과 최선을 다해 승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항소 결과는 내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KT는 지난 2011년 ABS에 무궁화 3호 위성 소유권을 약 205억원에 매각했다. 이 중 위성 자체 가격이 5억원으로 책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다. 무궁화 3호 위성의 연구개발비에만 3000억원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에 KT SAT는 ABS와 무궁화 3호 위성 재매입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ABS가 2013년 KT의 계약 위반을 사유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분쟁이 시작됐다.

 4년 넘게 소송이 진행된 결과 KT는 지난해 7월 소송에서 패소해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KT는 또 한번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4월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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