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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식] 폐기물 불법 투기 특별 암행단속 실시 등

등록 2018.06.12 14: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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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배성윤 기자 =◇연천군, 폐기물 불법 투기 특별 암행단속 실시

 경기 연천군은 최근 폐기물 불법 투기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재산상·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 발생, 미관저해 및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 8월까지 이어진다.

 특히, 불법행위가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총 3개팀을 편성,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폐기물 투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무단 투기 행위,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 행위, 기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 등이며,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뿐만 아니라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적용하여 강력 처분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지난 2017년 총 31건의 페기물 불법처리를 적발하여 고발 7건, 행정처분 12건, 과태료 71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연천군 여성취업센터, 실버건강관리사 양성과정 교육
 
 연천군 여성취업센터는 경력단절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7일 까지 연천군 종합복지관 4층 교육장에서 실버건강관리사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갖춘 경력단절 여성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018년도 경기북부권역 새일센터 지역유망 직종 발굴 및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교육 참가자들은 실버트렌드의 이해, 실버인지 놀이지도사, 실버건강체조, 웃음치료, 노년기의 스트레스 관리, 치매예방, 강의기법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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