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당-한노총,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연내 추진 합의

등록 2018.06.27 15:59: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노총, 한 달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회 결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회 결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을 이달 말 발의하고 연내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으나 한 달 만에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연내에 필요한 제도개선 추진▲산입범위 확대된 최저임금의 통상임금화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저임금노동자 보호 방향 마련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과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제고 ▲상시적인 공조와 정책협의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협의회가 끝난 직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을 이달 말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해왔고 많은 법안이 제출돼있다"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보완해야할 것도 노동계 입장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노동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앗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 "오늘 협의된 내용 중에는 법안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아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