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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사건 당사자 인권보호 강화

등록 2018.07.03 1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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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경찰청은 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피의자와 피해자·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인권위원 6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전체 11명의 인권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1명에서 5명으로 높였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방어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 일시와 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모든 피의자는변호인의 참여 아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사내용에 대한 메모와 조사 중 조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휴식 요청권도 적극 보장하도록 했다.

 실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피의자 신문 과정 등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는 113건으로 전년 동기 29건 대비 389% 증가했다.

 광주경찰청은 또 여성 상대 범죄 수사관을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을 하고, 조사환경을 개선해 수사 과정상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지난 5월부터는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상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역할까지 하는 이른바 '버디 프로젝트'를 시행중이다.
 
 광주경찰청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권보장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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