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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기무사 계엄령 검토 논란에 "침소봉대식 쿠데타 음모론"

등록 2018.07.09 0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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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취할 비상조치가 어떤 것인지 검토한 것"

【과천=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의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기무사 개혁 작업에 나섰다.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18.07.08. scchoo@newsis.com

【과천=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의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기무사 개혁 작업에 나섰다.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18.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전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때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민주당 주장과 관련해 "기무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침소봉대식 쿠데타 음모론"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보기관인 기무사의 경우 국방부 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를 거론하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을 때 시위가 더 격해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혹시 모르는 청와대 습격이라든지 무력시위 등을 해서 일반적인 행정부처가 공공의 안녕을 유지 못 하고 극도로 무질서해질 국정 혼란이 있으면 군이 취할 비상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법무 관리관에게 계엄령 등을 포함한 병력 동원 근거를 찾으라고 지시한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선 "제가 국방장관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무 관리관한테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 행정 절차를 검토시킬 수 있다"며 "국정 혼란과 무질서, 무법천지가 됐을 때 계엄령이 만약 선포됐을 경우 그 실행계획에 대해 국방 장관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토한 문건이 나온 것만 가지고 마치 군정을 획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과하다)"이라고 비판했다.

  기무사 권한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계엄을 실행하는 것은 합동참모본부 쪽이라고 하더라도 기무사는 정보기관이다. 또 정책적으로 장관을 보좌한다. 그렇기에 이런 것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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