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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최저임금 갈등에 "이해당사자 간 양보·타협 있어야"

등록 2018.07.16 0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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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계와 사용계 간 갈등에 대해 "더불어 잘사는 사회는 이해당사자 간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와 사용계 모두 불만족스러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든 상황을 고려하지않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며 "그리고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살아가는 저임금노동자 현실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내년도 실질 임금인상율이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정수당을 합한 현상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350원 이하의 노동자는 242만8000명이다. 이중 88%가량은 내년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고스란히 볼수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야당의 주장도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며 "최저임금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면서 "특히 가맹점주,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국회정상화가 이뤄짐에 따라 "야당은 여야합의에 따라 법사위 제도 개선 등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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