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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앞당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복지차관 "7만명 혜택"

등록 2018.07.18 1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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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이 18일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완화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2018.07.18.(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이 18일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완화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2018.07.18.(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쳐도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빈곤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취약계층을 찾아 의견을 들었다.

 권 차관은 18일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가구의 생계부담 상황 등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설명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일정이 3년 빨라지면서 2019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다.

 소득수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계층은 2015년 기준 약 93만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지난해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에서 설정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1단계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어 '노(老)-노(老) 부양' '장(障)-장(障) 부양'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급자가 아닌 부양의무자만 장애인이거나 노인인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최근 저소득층 소득수준 악화 상황과 맞물려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해서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해 2022년이었던 단계적 폐지를 내년으로 앞당긴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가구를 만난 권덕철 차관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약 7만명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활용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을 빠짐없이 찾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어 인근 경로당을 방문해 냉방지원 등 폭염대비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노인들을 만난 권 차관은 "모든 어르신의 기본적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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